문서보기 - 국심 1990구1897, 1990.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0구1897, 1990. 11. 16.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