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11, 1999. 3.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11, 1999. 3. 16.
피상속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공사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분양수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