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53, 1998. 9.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53, 1998. 9. 16.

증여세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실지 기납부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3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