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47, 1998.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47, 1998. 11. 11.

청구법인이 당초 물류센타 전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날이 농협중앙회 회장의 결재일(1997.6.20)인지, 이사회의결일(1998.8.27)인지, 농림부장관의 운영주체 변경승인일(1997.10.11)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