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49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491, 1998. 12. 31.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