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437,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437, 1998. 8. 11.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