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60, 1999. 5.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60, 1999. 5. 24.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지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