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13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139, 1998. 12. 31.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