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3822, 1996. 7. 3.

문서번호 국심 1995부3822, 1996. 7. 3.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