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051, 1998. 8.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051, 1998. 8. 13.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재허가통지를 하고 이를 취소한 경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