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746, 1999. 8. 18.
문서번호 국심 1998부2746, 1999. 8. 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어음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