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2493, 1999. 5.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2493, 1999. 5. 3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