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913,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부1913, 1998. 12. 2.
청구인의 부(父)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