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098, 1998. 11. 6.

문서번호 국심 1998부1098, 1998. 11. 6.

임야의 증여가액 산정시 증여당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증여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