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239, 1998. 10. 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239, 1998. 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95.1.1 이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후 그 감면받은 세액을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경과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을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