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207, 1998. 5. 30.
문서번호 국심 1998부0207, 1998. 5. 30.
당초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17,058,335,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외 ○○명의로 변경한 다음 다시 ○○로부터 26,176,135,000원에 매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그 차액 9,117,800,000원을 청구법인이 ○○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에 대한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