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056, 1998. 8. 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056, 1998. 8. 3.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