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042, 1998. 7.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042, 1998. 7. 13.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89.10.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