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982, 1999. 9. 10.

문서번호 국심 1998구2982, 1999. 9. 10.

청구법인이 ①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 및 ②공사 중단시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