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83, 1990. 1.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83, 1990. 1. 24.
부동산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교환가액에서 그 건물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