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037,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037, 1999. 12. 31.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동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