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182, 1998.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8구1182, 1998. 12. 10.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토지 지상에 신축ㆍ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토지ㆍ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