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849, 1999. 1. 26.
문서번호 국심 1998구0849, 1999. 1. 26.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