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586,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0586, 1998. 7. 31.

심판청구는 청구외 ○○, ○○, ○○ 등 3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동 ○○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