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375,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8구0375, 1998. 6. 22.
청구인등 소유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2차 연부연납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 및 3차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