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05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0052, 1998. 12. 31.

미성년자인 청구인 및 모(母)의 소유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자금을 동건축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그 임대보증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모(母)소유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취하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