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543, 1999. 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광2543, 1999. 2.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2)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하였음에 기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