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510, 1998. 10. 1.
문서번호 국심 1998광0510, 1998. 10.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