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232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2322, 1998. 12. 31.
청구인이 아버지 ○○의 소유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전액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투입된 경우 임대보증금이 토지에도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의 가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214,310,700원을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