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984, 1998. 12. 7.

문서번호 국심 1998경1984, 1998. 12. 7.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