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721,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721, 1998. 12. 28.

철강재설치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