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709, 1998. 11. 6.

문서번호 19 98-0709, 1998. 11. 6.

공유지분토지를 먼저 토지분할한 후 각각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각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단독명의로 구분 등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