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282, 1998. 5. 15.

문서번호 19 98-0282, 1998. 5. 15.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4년 9월을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ㅇㅇ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구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