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091, 1998.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7중3091, 1998. 10. 29.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공장용도는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