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3024,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중3024, 1998. 5. 26.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용도별, 층별 분양가액차이 등으로 인해 분양예정(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한 것은 정당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