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78,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78, 1998. 7. 3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