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845, 1998. 10. 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845, 1998. 10. 1.
쟁점매출누락환산금액 11,732,305,654원과 동 부가가치세 1,173,230,565원, 쟁점인건비 1,526,958,469원 계 14,432,494,688원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