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762, 1998.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762, 1998. 3. 31.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