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652,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652, 1998. 12. 14.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가 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