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585, 1998. 1. 30.
문서번호 국심 1997중2585, 1998. 1.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이의신청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