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47, 1997.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47, 1997. 12. 2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1,60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