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105, 1998.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2105, 1998. 3. 31.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