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2090, 1998. 1. 22.
문서번호 국심 1997중2090, 1998. 1. 22.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1,102,440,000원으로 평가, 상속세신고·결정받은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4년후 소급감정가액인 1,013,949,000원으로 고쳐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