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814, 1998.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7중1814, 1998. 11. 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