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528, 1998. 5.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528, 1998. 5. 13.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