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396, 1997. 10. 7.

문서번호 국심 1997중1396, 1997. 10. 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1.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