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273,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1273, 1997. 12. 9.

아들명의 연립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