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205, 1997.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7중1205, 1997. 11. 15.
증여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제3자 명의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