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109, 1997. 9. 12.

문서번호 국심 1997중1109, 1997. 9. 12.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다신고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된 상속세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