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072, 1997.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1072, 1997. 11. 13.

토지의 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고가라 하여 공시지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11. 13.